화재 손실 구리전통시장에 재난관리기금 투입 ‘잘못’

유권자시민행동 구리남양주지부 8월 2일 백경현 구리시장 검찰 고발(사진=유권자시민행동 구리남양주지부)
유권자시민행동 구리남양주지부 8월 2일 백경현 구리시장 검찰 고발(사진=유권자시민행동 구리남양주지부)

시민행동구남지부, 재난관리기금 투입 사실상 매수 및 기부행위

유권자시민행동 구리남양주지부 집행위원회(위원장 문해정)가 2일 백경현 구리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시민행동구남지부는 지난해 8월 화재로 전소된 구리전통시장 내 일부지역에 구리시가 2,800여만원의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공직선거법상 사후매수 및 기부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시민행동구남지부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지역은 96명의 개인이 공동 소유한 사유지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그 관리책임이 전적으로 토지소유자에게 있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이 투입될 수 없다. 또 해당 지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할 수 없다.

그러나 구리시는 지난 6월 15일 해당 시설 정비를 위해 2880만원의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해 청소용역을 마무리했다. 또 이런 사실은 지난 6월 구리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석윤 의원에 의해 위법성이 지적되기도 했다.

시민행동구남지부는 소요비용을 토지소유자에게 추후 징수할 수 있는 행정대집행을 적용하지 않고 비용 회수가 불가능한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한 것은 사실상 매수 및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시민행동구남지부는 “30년 이상을 공직에 몸담았던 백 시장이 통상적인 시장 직무수행권한으로는 사유지에 발생한 화재의 잔재물을 무상으로 처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4.13 구리시장재선거에서 ‘화재발생한 구리전통시장 정비사업’이라는 공약으로 유권자들에게 재산상 이익 제공을 약속함으로써 자신의 당선에 유리하도록 매수했고, 당선 후에는 재난관리기금을 무리하게 변칙 투입해서 96명의 토지소유자들에게 2,800여만원에 달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줬으므로 공직선거법상의 매수 또는 기부 혐의가 완벽하게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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