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레일바이크(사진=강원도청)
레일바이크(사진=강원도청)

각 지자체에 방치돼 있는 폐철도 등 철도유휴부지를 레일바이크로 바꾸는 사업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최근 폐철도를 레일바이크로 활용할 경우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지역에서 설치와 운영이 허용되도록 관련 법안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규제개혁현장점검회의, 규제개혁신문고 건의 등에 따른 것으로 국토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7월 28일 입법예고(9월 6일까지) 했다.

예전에는 철도시설을 레일바이크 사업을 위한 시설로 활용할 경우 해당 시설을 도시계획시설인 ‘궤도’로 간주해 용도지역에 따른 입지규제를 적용받지 않았었다.

그러나 2009년 궤도운송법이 개정되면서 레일바이크 시설은 궤도가 아닌 ‘유기시설’로 분류돼 유기시설의 설치가 허용된 용도지역(상업지역 등)에서만 입지가 가능해졌다.

이 때문에 이미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레일바이크 사업 갱신이 어려워졌으며, 신규 허가를 받는 것 또한 어려워졌다.

그러나 이번에 입법예고 된 시행령이 개정되면 이러한 문제는 말끔하게 해소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기존 철도시설의 선로를 활용하는 레일바이크 등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을 위한 궤도주행형 유기시설・기구와 이를 위한 법정 구비시설(방송・휴식시설, 안전시설)의 경우 용도지역의 입지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토록 예외를 규정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폐철도 등 활용한 레일바이크 입지규제 합리화」내용 요약
「폐철도 등 활용한 레일바이크 입지규제 합리화」내용 요약
철도유휴부지 현황: 국토부 2016년 3월 기준 연장(총 813.7km), 면적(총 16,281천㎡) ※ 철도 복선화 및 현대화로 유휴철도부지 추후 지속 증가 전망
철도유휴부지 현황: 국토부 2016년 3월 기준 연장(총 813.7km), 면적(총 16,281천㎡) ※ 철도 복선화 및 현대화로 유휴철도부지 추후 지속 증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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