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최소 20%~80% 삭감

벙역 관계자 회의 모습(사진=경기도)
벙역 관계자 회의 모습(사진=경기도)

앞으로 경기도에서 구제역이나 AI가 발생할 경우 농가가 매몰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도 가축방역대책본부는 긴급 방역강화 협의를 한 결과 이 같은 원칙을 세웠다고 밝혔다.

도는 도살처분비용 뿐만 아니라 소각과 소독에 들어가는 비용도 모두 농가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농가가 부담하는 액수는 지자체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축주(畜主)가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매몰비용 뿐만 아니라 보상금도 삭감된다. 방역본부는 역학조사 협조 여부, 이동제한 조치 준수 여부, 도살처분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해 도살처분 보상금을 최소 20%에서 80%까지 삭감한다고 밝혔다.

또한 구제역이나 AI가 발생한 농가의 소속 브랜드를 공개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와 같은 특단의 조치는 방역에 대한 축주의 책임의식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가축 질병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책임을 지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안성시는 도 최초로 구제역과 AI 발생할 경우 매몰비용을 농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 관계자는 “축산농가에 대하여 예방 백신, 차단방역시설, 소독약 등 사양관리 및 방역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도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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