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매월 1회 이상 단속 예정

경기도 수자원본부가 27일 팔당호 주변 통행제한도로에 대한 올해 첫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통행제한도로는 남양주 와부읍과 광주시 퇴촌면 등 국도6호선·45호선 및 지방도342호선 일부로 이루어져 있으며 4개 노선에 58.4km가 해당된다.

단속 대상은 유류·유독물, 특정 수질유해물질 등 팔당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수송하는 차량이며, 위반 차량으로 적발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군용차량과 농가 등 실수요자들이 농약을 사용하기 위해 운반하는 차량, 관할 시장군수로부터 통행증을 발급받은 차량은 위에 해당하는 물질을 수송하는 경우라도 통행이 가능하다.

통행증은 남양주시 녹색성장과(031-590-2248), 광주시 환경보호과(031-760-3765)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도 수자원본부는 이달부터 매월 1회 이상 4개 노선 58.4km 구간에서 합동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 통행제한도로 지정현황(4개 노선 58.4km)
팔당상수원보호구역 통행제한도로 지정현황(4개 노선 58.4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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