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정장소 푸드트럭 영업 가능

8월 28일 안산시립호수테니스장에서 경기도 굿모닝! 푸드트럭 청년창업 1호점 '입까심' 대표 김수진 씨가 손님에게 음료를 건네고 있다.(사진=경기도)
8월 28일 안산시립호수테니스장에서 경기도 굿모닝! 푸드트럭 청년창업 1호점 '입까심' 대표 김수진 씨가 손님에게 음료를 건네고 있다.(사진=경기도)

음식판매자동차 일명 푸드트럭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목돼 왔던 영업장소 문제가 해결돼 푸드트럭 창업이 훨씬 쉬워질 전망이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푸드트럭의 영업장소를 공용재산 및 지자체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9월 25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도·시·군 청사나, 시민회관, 시·도립 학교, 박물관, 미술관 등 공공장소에서도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또 필요할 경우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 원하는 곳에 푸드트럭 영업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도시공원, 체육시설, 하천, 유원시설, 관광지, 대학, 고속국도 졸음쉼터 등 7곳에서만 푸드트럭 영업을 할 수 있다.

경기도는 이번 개정안으로 그동안 남경필 지사가 추진해 온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한 기본 인프라가 모두 완료됐다고 밝혔다.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도가 푸드트럭 활성화를 막는 문제점으로 지목했던 사업자 선정과 영업장소, 자금지원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올해 7월 농협,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푸드트럭 창업희망자 1인당 최대 4천만 원까지 창업자금을 1%대 저금리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초기 푸드트럭 창업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차량개조업체, 영업자모집공고 등 푸드트럭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경기도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에는 현재 안산시 고잔동 시립체육시설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굿모닝 푸드트럭 1호점 등 18대의 푸드트럭이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연말까지 도내 50대까지 푸드트럭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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