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19억원 규모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 개시

중소기업청은 1천억원 규모의 ‘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창업초기기업은 창업과정뿐 아니라 사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자금조달 애로와 시장진입 곤란 등으로 죽음의 계곡(death valley, 창업후 3~7년)을 겪는 실정이다. 

중기청은 2.9% 낮은 대출금리(기존보다 50%를 감면한 0.5% 보증료 포함시 3.4% 수준)로 운전자금을 최대 2억원(비제조 1억원)까지 5년간 공급할 계획이다.

또 공장확장 및 기계기구(장비) 설치 등을 위해 필요한 시설자금도 2억원까지 최대 8년간 공급할 방침이다.특히 일정 요건(신용등급이 BBB등급 이상, 납입자본금 5천만원 이상일 것 등)을 충족하는 법인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면제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창업 후 7년 이내의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써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테크노파크 및 창업보육센터 등 중소기업 지원기관에서 성장가능성이 높다고 추천한 기업이다. 

또 한국발명진흥회의 특허분석평가시스템에 의한 특허평가에서 등급이 ‘B등급’ 이상의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10월 1일부터 전국 16개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하면 되고, 대출취급은 기업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4개 은행이다.

한편 남양주시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오는 5일부터 12일까지 운전자금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 책정된 운전자금은 총 19억원이다.

남양주시 공장등록기업 중 정상가동중인 제조업체가 그 대상이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상 소기업 중 제조업체도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소기업 중 제조업체는 제조시설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조업 중인 업체를 말한다.

운전자금 융자 범위는 2천만원에서 3억원 사이로, 융자한도는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기준매출액 범위에서 융자가 이뤄진다.

금리는 2%에서 9% 사이 고정,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취급은행별로 이자가 조금씩 다르다. 적용금리는 남양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연 1.5% 이자차액이 보전된다.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기업지원과 기업SOS팀(031-590-8727)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2015년 하반기 남양주시 운전자금 융자지원 계획공고’ 다운

중기청 '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 요약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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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서비스산업 산업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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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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