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 준비 중, 올해 11월 시행 목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민의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2016년 말까지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전면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개정안’을 준비 중이며, 오는 11월 시행을 목표로 도의회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지역개발채권은 1989년부터 준조세성격으로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것으로 자동차 신규 및 이전등록, 기타 허가 및 등록, 각종계약 체결 시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감면이 시행되면 연간 85만건(개인 69만건, 법인 16만건. 9017억원 규모)의 지역개발채권을 도민이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도민은 자동차 신규 및 이전등록 등 행위 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했고 대부분 채권 매입 즉시 은행에 되팔아 왔다. 이럴 경우 도민은 은행이 적용하는 할인율에 따라 일정액의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일테면 배기량 1,999cc 2,500만 원의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200만 원의 지역개발채권을 사야 했고, 이 채권을 은행에 즉시 매도할 경우 약 7만8천원의 손실을 봐야 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지역개발채권 할인율은 96.7%이다.

경기도는 향후 경제상황 및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자금유동성에 따라 1년 단위로 채권감면 연장여부를 검토,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지역개발채권은 연 1.5%복리, 5년 후 원리금 일시상환 조건으로 발행되고 있다.

채권의 매입대상 및 기준
채권의 매입대상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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