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어패류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

경기도 특사경이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특사경)
경기도 특사경이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특사경)

일본산 어패류를 러시아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방사능 등의 위험지역으로 인식된 일본산 어패류를 국내산 또는 어시아산으로 속여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했다.

또한 일부 업체는 낙지 등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산 낙지는 1미당 1만원에서 약 1만3천원정도 하지만 중국산은 1미당 5천원에 유통되고 있다.

가평군 청평면 R마트 등 2개 업체는 일본산 가리비를 국내산 또는 러시아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했고, 남양주시 D할인마트와 U마트는 중국산과 인도산 갈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의정부시 의정부동 A수산, 시흥시 정왕동 M낙지, 김포시 대곳면 S횟집 등 8개 업소는 중국산 낙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고, 남양주시 별내동 B낙지, 안산시 초지동 N낙지, 부천시 송내동 O해물탕 등 17개 업소는 국내산·중국산으로 원산지를 혼동하게 표시해 판매했다.

수원시 대황교동 S수산, 고양시 백석동 K낙지, 광주시 곤지암로 C수산 등 12개 업소는 낙지 등 수족관에 있는 생물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영업해 오다 적발됐다.

특사경은 지난달 8월 10일부터 8월 13일까지 낙지 취급 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던속을 벌인 결과 거짓표시 14건, 혼동표시 17건, 원산지 미표시 16건, 기타 1건 등 48건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수사가 끝나는 대로 이들을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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