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 알코올 농도 0.053% 면허정지 기준치 넘겨

남양주시의회 A모 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구설에 오르내리고 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53%. 이는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로 A 의원은 20일 밤 9시 30분경 남양주시 진접읍 오남로에서 신호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사실이 드러났다.

A 의원이 구설에 오르는 까닭은 지난 5대부터 지금까지 3선을 내리 당선된 지역구 시의원으로 7대 하반기 의장으로 거론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지역의 한 시민단체 대표는 “참 가지가지 한다. 저 양반 월급과 의정활동비 주려고 세금 낸다고 생각하니 매우 아깝다”고 힐난했다.

최근 남양주시에서는 을 지역구 박기춘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으며, 이석우 시장은 체육시설 인허가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저작권자 © 구리남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