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사이트 주의해야

행정자치부가 연말정산 기간(1.15∼30)을 앞두고 ‘민원24’ 홈페이지에 ‘연말정산 맞춤형 전용창구’를 개설해 1월 9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업무처리는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를 이용하고, 사전에 준비해야 할 각종 증빙서류는 ‘민원24’(minwon.go.kr)에서 발급받으면 편리하다.

‘민원24’에서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물론 장애인 증명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대부분 관련서류를 무료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민원24’ 회원이 아닌 경우는 은행이나 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은 후 ‘민원24’에 접속, 해당 민원을 신청하고 증명서 등을 출력하면 된다.

연말전산 전용창구 서비스
연말전산 전용창구 서비스

한편, 행자부는 ‘민원24’ 서비스와 유사한 명칭(또는 홈페이지 주소)을 사용해 민원대행 업무를 운영하는 사례(통신판매업으로 등록·신고)가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들 업체는 대개 별도의 수수료 및 우편요금을 받고 민원서류 발급을 대행하는 일종의 심부름센터로, 과다한 수수료 부과, 신분증 사본 요구, 고객정보 관리소홀 등으로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저작권자 © 구리남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