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사이트 주의해야
행정자치부가 연말정산 기간(1.15∼30)을 앞두고 ‘민원24’ 홈페이지에 ‘연말정산 맞춤형 전용창구’를 개설해 1월 9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업무처리는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를 이용하고, 사전에 준비해야 할 각종 증빙서류는 ‘민원24’(minwon.go.kr)에서 발급받으면 편리하다.
‘민원24’에서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물론 장애인 증명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대부분 관련서류를 무료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민원24’ 회원이 아닌 경우는 은행이나 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은 후 ‘민원24’에 접속, 해당 민원을 신청하고 증명서 등을 출력하면 된다.
한편, 행자부는 ‘민원24’ 서비스와 유사한 명칭(또는 홈페이지 주소)을 사용해 민원대행 업무를 운영하는 사례(통신판매업으로 등록·신고)가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들 업체는 대개 별도의 수수료 및 우편요금을 받고 민원서류 발급을 대행하는 일종의 심부름센터로, 과다한 수수료 부과, 신분증 사본 요구, 고객정보 관리소홀 등으로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남성운 기자
singler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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