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경찰서, 뺑소니 신고 청년에 보상금 지급 결정

구리경찰서가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자에게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 5월 16일 새벽 1시20분경 길을 걷던 청년 이모(24, 남)씨는 자신이 걷던 길 주변에서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한 사고를 목격했다.

이씨는 이 장면을 지켜보면서 사고를 낸 운전자가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구호조치 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씨의 예상은 빗나갔다.

가해 차량은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해서 주행을 시작했고 순간 놀란 이씨는 질주하는 가해 차량을 따라 내달리기 시작했다.

한 10분쯤이나 달렸을까 가해 차량은 가까스로 신호에 결려 정지해 있었고, 이씨는 멈춘 가해 차량에 다가가 운전을 제지하는 등 뺑소니범 검거에 온 힘을 쏟았다.

그러나 가해 차량은 이를 무시하고 다시 달아나기 시작했고, 이씨는 바로 가해 차량의 번호를 적어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의 신고로 피해를 당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신속하게 구조될 수 있었으며, 뺑소니범도 결국 검거됐다.

구리경찰서는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보상금을 일정이 잡히는 대로 이씨에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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