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자본 투입 ‘기업도시’ 시행조건 대폭완화

기업도시 최소개발면적이 기존 330만㎡∼660만㎡에서 100만㎡(관광중심기업도시는 200만㎡)로 대폭 줄고, 사업시행자 지정기준도 최근연도 자기자본 규모 1천억원 이상에서 5백억원 이상으로 반절이나 낮춰진다.

또한 개발이익 환수비율은 12.5%∼72.5%에서 10%(낙후지역)∼20%(기타지역)로, 토지 직접사용비율은 20%∼50%에서 20%(사업시행자의 부도 등 부득이한 경우 10%까지 완화)로, 각각 인하되는 등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참여가 지금보다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기업도시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 법률안이 올해 6월 22일 공포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상기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최소개발면적을 100만㎡ 이상으로 하지만 관광·레저가 주된 기능인 ‘관광 중심 기업도시’의 경우 200만㎡(단 골프장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는 150만㎡) 이상으로 최소개발면적을 상향 적용한다.

또 공장·대학·연구시설 등 기존 시설의 주변지역 개발의 경우 특성을 감안해 최소개발면적을 10만㎡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고, 기존 시설 운영법인이 자본금의 20% 이상을 출자(토지 현물출자 포함)하는 경우에 한해 개발구역 제안을 허용했다.

이어 협력업체 등 관련 산업의 집적화 유도 등을 위해 주된 용지율을 여타 신도시개발형 기업도시에 비해 10%p 상향 적용해 40%(거점확장형)가 되게 했다.

사업시행자 지정기준 변경(자료=국토교통부)
사업시행자 지정기준 변경(자료=국토교통부)

또한 사업시행자 지정기준도 완화됐다. 최소개발면적이 1/3 수준으로 완화됨에 따라 매출총액 등 절대액 기준인 지표는 1/2 수준(거점확장형은 1/10수준)으로 완화하되, 부채비율 등 재무건전성 관련 지표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2개 이상 기업이 출자하는 경우 참여기업 모두 BBB등급 이상이 되어야 했지만, 시행령 개정안에는 최대출자자(지분비율의 합이 50% 이상)만 BBB등급 이상이 되면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부분 부담을 지우던 개발이익 환수비율도 완화된다.

현재는 지역별 낙후도에 따라 개발이익의 12.5〜72.5%를 환수, 타 개발사업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시행령 개정안에 의하면 개발이익의 100분의 20(성장촉진지역 등 낙후지역은 100분의 10)만을 간선시설·공공편익시설 등에 재투자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 토지의 직접사용비율도 완화됐다. 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가용토지의 30%는 주된 용지로, 주된 용지의 20~50%이상은 직접 사용토록 규제하였으나, 유형통합에 따라 직접사용비율은 20%로 인하하는 한편, 사업시행자의 부도·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장·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10%까지 완화토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도시에 대한 민간의 신규사업 참여가 활성화돼,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기업도시 개발사업은 민간 업체가 정부에 제안서를 내면 정부가 이를 심사・지정해 기업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민간 자본으로 도시개발을 하는 사업이다.

국내에선 강원 원주(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충북 충주(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충남 태안(관광레저형), 전북 무주(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전남 영암・해남(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전남 무안(산업교역형 기업도시) 등이 추진됐다가, 전남 무안과 전북 무주는 사업 시행자의 사업 포기로 기업도시 지정이 해제됐다.

기업도시 개발사업 추진현황(자료=국토교통부)
기업도시 개발사업 추진현황(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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