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자체 건축규제 개혁 드라이브 가동

자료사진(지자체 건축계획 시행지침에 있는 건축물 배치도,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
자료사진(지자체 건축계획 시행지침에 있는 건축물 배치도,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

앞으로 법 근거 없이 시행되는 지자체의 각종 건축 관련 규제가 일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근거 없이 지자체에서 시행 되는 숨은 건축규제와 임의 건축규제를 ‘발본색원’하겠다고 최근 공표했다.

국토부는 또 관행으로 굳어진 근거 없는 규제에 대해서도 예의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건축허가 단계에서 민원인 보다 건축심의위원회의 요구에 의해 법에서 규정한 심의 도서 외에 추가로 불필요한 심의 도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법 근거 없는 건축규제를 구체적으로 예시했다.

「L건축사는 건축주로부터 상가주택 상층에 다락을 넣어달라는 설계의뢰를 받고 ㅇㅇ구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다락설치를 제한하는 ㅇㅇ구의 임의지침에 따라 다락 설치가 불가능」

또 「K건축사는 건축심의를 위해 필요 도서를 준비해 신청했지만, □□시가 20여 종의 설계도서 제출을 요구. 건축허가 전의 단순 사전규모 결정 등을 위한 심의임에도 불구, 관이 구조・전기 등 다수 도면을 요구」한 예도 들었다.

국토부는 세 번째 사례를 통해 법과 맞지 않는 지자체 조례도 지적했다.

「P사는 △△시에서 업무시설을 건축하고자 공개공지(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휴게 공간 등)를 제공하고 건축법에 따라 20%범위에서 용적률 완화를 요청했으나, △△시 조례에는 공개공지제공 면적보다 초과 제공해야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다고 명시」

국토부는 또 일부 기관이 다락이 방으로 쓰일까봐 혹은 공개공지에 울타리를 설치 사유화 할까봐, 법에서 허용한 다락을 아예 불허하거나 용적률 인센티브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지자체의 숨은 건축규제를 확인하고자 지난해부터 전국 172개 지자체 조례・규정을 모두 검토하는 등 대대적으로 조사한 결과, 총 1,178건의 잘못된 조례・규정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도 및 시군구에서 법령에 근거 없이 임의로 운영하는 건축허가 지침이 53건, 임의로 운영하는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이 53건이었으며, 법령의 내용과 다르거나 위임근거를 벗어난 부적합한 건축조례가 1,072건에 달했다.

국토부는 과도한 건축 심의기준 53건이 전국으로 환산되고 있다고 판단, 일체 정비하기로 했다.

법에 맞지 않는 건축 관련 조례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부적합 건축조례 1,072건 가운데 법령에서 위임한 조례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위임 근거도 없는 건축조례가 497건에 달했으며, 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건축조례가 575건이나 됐다.

국토부는 잘못된 지침, 심의기준, 조례 등 1,178건 가운데 696건을 지난해 폐지하거나 정비했으며, 마무리 못한 나머지 건축규제는 올해 3월 내 폐지 및 정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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