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300만 원 한도 대학생 생활비 대출도

2015년 1학기부터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ICL) 대상이 소득 7분위에서 소득 8분위로 확대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5일,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약 9만 7천명(추정)의 대학생들에게 추가로 등록금 대출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신입생이 입학예정 대학 등록금을 납부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동일 학기에 타 대학에 합격한 경우도 등록금 대출이 이뤄진다.

교육부는 동일 학기에 타 대학에 합격한 경우 대출금 반환 없이 추가 대출이 이뤄질 수 있다며, 신입생에 한해 지원되는 신설 제도라고 밝혔다.

한편 대학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자에게 숙식비, 교통비, 교재비 등 목적으로 소요되는 생활비 대출도 지원된다.

한 학기당 5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 1∼3분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를 물지 않아도 된다.

학자금(등록금) 대출은 1월 6일 부터 3월 25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생활비 대출은 1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 대출 신청을 받는다.

학자금과 생활비 모두 2.9%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해 58만5천 명이 등록금 대출을 받았다며, 그 합계 금액이 1조6천386억 원 규모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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