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지원사업 649억・환경기초시설 818억 등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제66회 위원회 회의 장면(사진=경기도)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제66회 위원회 회의 장면(사진=경기도)

기재부 심의 거처 국회 통과 시 확정

2016년 팔당 상수원 수질개선에 한강수계관리기금 2,797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9일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제66회 위원회를 개최하고 ‘수계기금 투자 및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을 골자로 한 2016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1998년 결성된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조성과 운용을 논의하는 다자간 협의기구로, 환경부, 한강수계 5개 시・도(경기, 서울, 인천, 강원, 충북)가 참여한다.

한강수계관리기금(수계기금)은 팔당 상수원을 이용하는 한강수계 하류지역(서울, 인천, 경기 일부) 주민들이 1999년부터 납부하는 물이용부담금으로, 상류지역 수질개선사업과 규제지역 주민지원사업을 하는 데 활용된다.

정연만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5개 시도 부시장, 부지사 등이 참석한 이날 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이 단독안건으로 상정됐다.

위원회는 이날 2016년 총 기금 5,214억원에서 여유자금 775억원을 제외한 사업예산 4,439억원 가운데,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1,808억원, 토지매수 1,081억원, 주민지원사업 707억원, 기타수질개선지원 496억원 등을 투자하는 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경기도는 이날 토지매수사업의 주요 대상지역이라는 점이 참작돼 토지매수사업비를 포함 총 2,797억원의 기금을 지원받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2,797억원은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818억원, 주민지원사업 649억원, 토지매수 1,081억원 등으로 구분돼 투입될 예정이다.

이날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은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쳐 국회 심의 의결까지 마치면 최종 확정된다.

한편 경기도는 환경부가 관리하고 있는 하수도기본계획과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간 불일치로 일선 시군에서 행정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환경부에 건의했다.

2016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출계획안(단위: 백만원)
2016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출계획안(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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