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만원 12개월 지원

구리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국토교통부 주관사업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면서 청약통장에 가입한 19~34세의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총 재산가액이 1억2,2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총 재산가액이 4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청년 본인이 ①30세 이상이거나 ②혼인 ③미혼부·모 ④30세 미만이지만 미혼인 경우는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 50% 이상이면 원가구 소득과 재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청년월세 신청은 2월 26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또 관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 홈페이지, 구리시 청년포털 등 각 지자체 행정 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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