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아파트, 2003년 추진위 승인 후 미착공 상태로 사업지연
이 상황에서 대주단으로부터 경매절차 진행 통보 받아

각종 소송으로 재건축 추진이 지연되며 경매 위기에 처한 남양주시 평내동 소재 진주아파트에 경기도가 분쟁 조정을 위한 지원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13일 경기도는 개별 조합원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관의 적극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원단 파견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남양주 평내동(평내1구역)에 위치한 진주아파트는 기존 1,231가구의 구축 아파트를 허물고 1,843가구를 건설하기 위해 2003년 재건축추진위원회 승인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철거 절차까지 진행됐다.

하지만 조합원 간 내부 갈등으로 임원단이 해임됐고 시공사가 여러 번 교체되고 소송이 이어지는 등 정비사업이 표류 중이다.

여기에 지난 1월 29일 대주단으로부터 810억원의 브릿지론 만기에 따라 경매절차 진행 통보를 받은 상황으로, 1,200여조합원의 재산권이 경매처분될 위기에 처해있다.

경기도는 조속한 시일 내 정비사업, 조정, 건설·토목, 법률, 회계 분야로 구성한 분쟁정비구역 전문단을 현장에 파견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향후 조합임원이 선출될 경우 조합의 빠른 정상 운영을 위한 자문 등 지원도 할 계획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도민 1,200여명의 재산권이 날아갈 위기에 처한 긴급하고 위험한 상황으로 보고 지원단 파견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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