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 내 농지에 5㎡ 이하 이동식 간이화장실 허용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13일부터 시행
경기도가 건의한 2건 시행령에 반영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주택이 노후‧불량 건축물인 경우 1회에 한해 신축이 허용된다. 또 5㎡ 이하 소규모 간이화장실을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도가 건의한 내용들이 반영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 신축을 하려면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垈·대지)인 토지, 지정 당시 주택이 있는 토지,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경우 자기 소유 토지, 취락지구로의 이축 등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이 때문에 건축 후 20~30년이 넘어 오래된 주택일 경우 계속해서 수리하거나, 증축 또는 기존 면적 그대로 건축물을 새로 짓는 개축을 해야만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장이 노후 불량 건축물로 인정할 경우 1회에 한해 신축을 할 수 있게 됐다. 신축의 경우 허용 범위까지 층수를 높이거나 면적을 넓히는 등의 행위도 가능하다.

5㎡ 이하 소규모 간이화장실 설치는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농업인들의 화장실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바닥면적이 5㎡ 이하이고 콘크리트 타설 및 정화조 설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농업인은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할지라도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 밖에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 취락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시 인접한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이용한 진입로 설치 ▲제설시설 설치에 필요한 도로 범위 확대 ▲음식점과 분리된 토지에도 주차장 설치 가능 등이 개정 내용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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