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란 의원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2010년 9월 17일 경기도의회 통과, 2010년 10월 5일 공포/ 학생성범죄 추이: (’07)467건→(’12)1,648건(KOSIS 국가통계포털, 경찰청범죄통계)(자료 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2010년 9월 17일 경기도의회 통과, 2010년 10월 5일 공포/ 학생성범죄 추이: (’07)467건→(’12)1,648건(KOSIS 국가통계포털, 경찰청범죄통계)(자료 제공=경기도의회)

“조례 제정 후 학교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난 5년간 청소년 산모가 낳은 아이 8천여명
동성애자·트랜스젠더 포함 50여가지 차별금지 내용 담겨
서 의원 “비윤리적이고 위법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규탄”

경기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성란(국민의힘) 경기도의회 의원은 최근(12월 21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더 이상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잘못된 성교육, 기초학력 저하, 교권 침해 등의 심각한 문제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저는 오늘 비윤리적이고 위법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문제를 규탄하며 본 조례의 폐지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2010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 무려 14년 동안 경기도 내 학교에서는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서 의원이 제시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문제는 심각해 보인다. 2010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도입된 전후 5년간 청소년 성범죄 건수가 4배나 급증했다.

서 의원은 “학생이 이성교제와 성관계, 임신을 하는 것을 당연한 권리로 보고, 이를 위해 ‘출산 휴학’ 제도를 검토하며 교사를 상대로 성희롱과 각종 폭력이 난무하는 교실이 학생 인권 보장이며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는 교육의 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PC적 개념인 차별금지에 대해서 꼬집었는데 “아시다시피 학생인권조례에는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동성애자,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50여가지나 되는 사회적 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임신 출산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이 포함돼 있어 성인권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성관계도 학생의 인권이라고 가르쳐왔는데 그 결과 지난 5년간 청소년 산모가 낳은 아이는 무려 8천여명에 달하는 지경이다”라고 한탄했다.

서 의원은 이런 현상들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성에 대한 기준이 무너지고 문란해진 결과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차별금지 조항이 동성애를 옹호 및 조장한다는 주장도 했다. “심지어 성적지향 차별금지 조항을 넣어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면서도 그 위험성은 전혀 가르치지 않은 결과 신규 에이즈 감염자가 10대부터 20대 초반의 청소년, 청년층에서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 것.

서 의원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파생된 문제들이 이뿐만이 아니라며, 학교의 다른 문제들도 조목조목 지적했다.

서 의원은 “두발·복장 자율화, 휴대폰 사용의 허용, 소지품 검사 금지, 반성문 강요 금지 등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데 한계가 크며, 학교 규칙의 제정 권한이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초중등교육법 제8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위법성을 질타했다.

서 의원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학력 문제 또한 심각하다고 보았다. 서 의원은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학생인권조례가 도입된 서울, 경기, 전북, 광주 지역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현저히 높게 나타나 공교육 몰락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교사 자살 문제로 세상에 널리 알려진 교권 문제도 지적했는데 “학생인권조례는 교사를 잠정적 인권침해 집단으로 규정하고 학생이 교사를 감시, 신고하게 만들어 학교를 학생과 교사가 대립하는 갈등과 투쟁의 장소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개탄했다.

서 의원은 학생인권센터의 부적절한 면도 지적했다. 그녀는 “더구나 학생인권센터에 학생인권옹호관을 둬 교사를 조사하고 징계를 권고하는 등 사실상 사법기관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사법당국이 죄가 없다고 종결을 한 사안에 대해서도 직권 조사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교사의 교육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주장했다.

서 의원이 예를 든 사례를 보면 이런 일이 가능할까 싶을 만큼 문제가 있어 보인다. 서 의원은 “실제로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한 사건에 대해 계속 조사를 받던 전라북도의 한 교사가 억울함에 자살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고 실제 사례를 들었다.

이런 문제들이 있어도 해결은 요원해 보인다. 한국 사회는 공동체를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논의 거리를 이념의 범주에 넣은 지 오래다. 그러다 보니 진영과 상관없이 ‘이것은 좀 아니지 않나’라는 합의에 도달하기 어렵다.

한편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이번에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소관 상임위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상정 보류를 요구한 것이 받아들여졌다는 후문이다.(교육기획위원회 의원 구성: 국민의힘 7명, 민주당 7명, 위원장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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