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원 “무권대리 등 불법적인 관행 철저히 단속해야”
올해 9월까지 경기도 내 부동산중개업소 3,059곳을 단속한 결과 1,578곳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무려 적발률이 절반을 넘었다.
경기도가 유영두 경기도의회 의원에게 제출한 부동산중개업소 불법행위 단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까지 3,059곳을 점검했고 이 중에서 1,578곳(51.6%)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근년 통계에 의하면 적발률은 점차 늘었다. 2021년에는 4,593곳을 점검해 927곳(20.2%)이 적발됐고, 2022년에는 3,736곳을 점검해 1,346곳(36.0%)이 적발됐다.
유 의원은 최근(11월 13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감에서 “최근 수원 전세사기 사건에서도 중개인이 임대인의 위임장도 없이 ‘무권대리’로 임차인과 계약해 계약의 효력이 없는 사례가 발견되는 등 중개인의 불법적인 관행이 퍼져 있다. 모든 중개업소를 상시 점검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이 일어날 수 있는 빈틈이 많아 더욱 강화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경기도 내 부동산중개업소 점검 시 위법행위 적발 비율이 높다. 불법 중개행위 차단 및 도민의 피해예방을 위해 더 과감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도민이 불법 여부를 사전에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주요 단속 사례를 알기 쉽게 설명을 덧붙여 인터넷에 공개하면 유사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당부했다.
남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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