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가담 의심 공인중개사 362명 특별점검

경기도가 전세사기에 가담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362명을 특별점검한다.

5일 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 물건 431건을 1회 이상 중개계약한 공인중개사가 특별점검 대상이다.

1건을 중개계약한 경우가 297명으로 가장 많았다. 5건 이상 중개한 인원은 10명이었다. 이 중 1명은 14건이나 중개계약했다.

피해상담 물건 보증금액은 최소 2천만원부터 최대 6억100만원이었다. 금액대별로 1억원 미만 93건(21.5%), 1억~2억원 미만 206건(47.8%), 2억~3억원 미만 97건(22.5%), 3억원 초과 35건(8.2%)이었다.

도는 현장점검 후 거짓정보 제공 등 위법행위 확인 시 경찰 수사 의뢰 등 엄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 시군 및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임차인들의 전세피해 물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3년간 중개한 내역을 확인해 보증금 편취, 리베이트 등을 목적으로 특정 임대인 물건을 중개거래하는 등 전세사기 가담 여부를 11월 30일까지 철저하게 조사한다.

이 밖에도 도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고용인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이행 현황 등에 대해서도 확인한다.

합동점검 결과에 따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부적정,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며, 전세 계약상 중요한 정보의 거짓 제공 행위, 중개보수 과다, 가격 담합 등의 위중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자료 확보 후 경찰에 수사의뢰한다.

한편 도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국토부, 시군구와 2회에 걸쳐 특별점검한 결과 94개소에서 1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전세사기 가담,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이 주요 위반 사항이 확인된 21곳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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