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거짓 데이터와 조작된 적용인자로 구리시와 구리시민 농락”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B 노선 재정구간(용산~상봉)의 환경영향평가(초안)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용현 구리시의회 의원은 9월 20일 제329회 회의(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적용되는 기초자료는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제공하는 객관적인 문헌과 연구자료 그리고 정확한 현황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해야만 하지만, 평가서 초안에 활용된 기초 데이터의 객관성과 사실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국가철도공단은 이달 초부터 서울 곳곳에서 GTX-B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기본설계(안)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9월 14일 구리시청에서도 같은 내용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구리설명회의 질의에서 실로 다양한 의혹들을 제기했다. 다음은 김 의원이 꼬집은 문제점들이다.

「▶경춘선 열차 운행 횟수에 2025년 개통 예정인 상봉~마석 셔틀열차 누락 ▶경춘선 전동차 제원 길이가 156m임에도 80m로 축소 ▶GTX-B 우선협상 대상자가 기존 6량에서 8량으로 변경 예정임에도 열차 길이를 보정하지 않음 ▶디스크 브레이크 사용 차량 구성률은 가장 낮은 ‘0%’으로 적용해야 하나 ‘54%’인 KTX~산천의 사례로 적용해 예측소음을 낮추려 한 점 ▶소음기준치는 60데시벨이나 예측소음은 59.8데시벨로 오차범위 내 있는 점 ▶인창초, 인창 유치원 및 주변 주거지역은 주요 정온시설임에도 별도의 소음측정 없이 가정치로 예측 ▶갈매동 6단지 1개 지점에서 소음을 측정했으나 주민동의 없이 방음벽 뒤, 1층에서 측정 ▶지난 6월 구리시에서 자체 시행한 소음 예측 용역 결과와 동일한 모델링을 적용했음에도 큰 폭으로 상이 ▶갈매동 공공주택지구는 「주택법」과 「환경정책기본법」의 소음기준으로 조성됐으나 「소음진동관리법」의 철도소음 기준만 반영해 5데시벨 차이가 나는 점 ▶원인·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10미터 이내의 인창유치원과 초등학교, 인창동 주거지역에 대한 소음대책과 열차 증편에 따른 중앙선 주변의 특단의 소음대책이 없다는 점 ▶인창초등학교 주변 공사 시 유명무실한 소음방지 대책을 제시한 점 등」

김 의원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서는 선정한 조사 지역, 조사 지점, 예측 방법, 예측 조건, 예측에 사용된 계수, 수치 등에 대한 선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교육시설 등 환경적인 배려를 특히 필요로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미치는 영향에 유의하라 명시했지만, 공단 측은 거짓 데이터와 조작된 적용인자로 구리시와 구리시민을 농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는 ‘환경 현황을 조사하지 않거나 일부만 조사한 경우’ 거짓 또는 부실로 판단하고 있으며, 소음예측이 기준치에서 단 0.2데시벨 낮은 오차 범위 내에서 작성됐다는 점은 공단이 도저히 환경 기준치를 맞출 수 없어 역으로 적용 인자를 허위 조작해 작성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단은 김 의원의 질의에 제대로 응답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용역사와 공단은 어느 것 하나 해명하지 못했으며 자료 공개 또한 그 자리에서 거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위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재평가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답도 못들은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같이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에 따라 환경부 장관의 반려가 가능하기에 제41조에 따라 재평가해 줄 것을 시민들과 시의원들이 강력하게 요구했으나, 공단은 답하지 않았고 다음 절차인 공청회 개최만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런 지적들이 있었음에도 설명회는 개최된 것으로 간주되는 모양이다. 김 의원은 “구리시의 자존심을 짓밟고 시민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행태에 참석한 시민들과 저를 포함한 구리시 의원들은 분노하고 말았다. (중략) 이 같은 파행을 ‘절차 이행’이라 속이고 그다음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용역사와 공단을 고발할 뜻도 있음을 내비쳤는데 “이는 구리시와 구리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므로 환경영향평가법 제74조에 따라 용역사와 시행사인 국가철도공단을 환경부에 고발할 수 있음을 고지했다. 이미 시민들은 그 자리에서 해명 후 재평가하지 않는다면 고발하겠다 의사를 강력하게 피력했고 현재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 단체 진정서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갈매역 정차는 민자구간 사안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GTX-B ‘민자구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도 실시되는 모양이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GTX-B의 갈매역 정차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는 감지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제 곧 GTX-B 민자구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 시점까지 정차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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