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내공업폐기물 배출 82% 인상

©구리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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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쓰레기봉투 값이 7월 1일부터 대폭 오를 예정이다.

남양주시의회는 28일 이와 관련된 ‘남양주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시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일반 쓰레기봉투는 종류별 36~49% 인상된다. 또 ‘음식물류 폐기물용 종량제봉투’도 용량에 따라 44%에서 65%까지 오른다.

또 대형마트에서 쓰레기봉투로 판매하는 ‘재사용 종량제봉투’(20L)도 기존 510원에서 710원으로 45%나 인상된다.

아울러 아무 봉투에 담아 납부필증(3,300원)을 붙여 배출하던 가내공업폐기물은 새로 만들어지는 100L들이 전용마대(6,000원)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무려 인상률은 82%에 달한다.

또한 아파트 음식폐기물 수거 통에 붙이는 ‘공동주택배출 음식물류폐기물용’ 납부필증은 기존 4,500원에서 6,000원으로 올라 33% 인상률을 나타냈다.

남양주시는 2007년도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이후 지금까지 가격 인상을 하지 않았으나, ‘2013년 음폐수의 해양배출금지 및 2014년 별내클린센터 인수 운영 등으로 폐기물처리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한편 남양주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남양주도시공사를 종량제봉투 판매 대행 기관으로 추가시켰다.

※ ‘남양주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운

남양주시 종량제봉투(쓰레기봉투) 가격(자료=남양주시)
남양주시 종량제봉투(쓰레기봉투) 가격(자료=남양주시)
판매비용 및 수익(단위 : 천매, 천원)
판매비용 및 수익(단위 : 천매, 천원)
연도별 비용 추계표(자료=남양주시)
연도별 비용 추계표(자료=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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