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관내 민자도로 10월 4일부터 통행료 인상(단위: 원)(인상 요금표 제공=남양주시)
남양주시 관내 민자도로 10월 4일부터 통행료 인상(단위: 원)(인상 요금표 제공=남양주시)

월 4일 00시부터 인상
최대 400원 인상

남양주시 호평동과 수석동을 잇는 수석~호평 도시고속화도로의 요금이 인상된다. 또 남양주시 별내동과 진접읍 내곡리를 잇는 덕송~내각 고속화도로의 요금도 같이 인상된다.

9월 19일 남양주시는 관내 민자도로(수석호평도시고속화도로, 덕송내각고속화도로)의 통행료를 정기통행료 조정계획에 따라 물가인상분을 반영해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상 시점은 10월 4일 00시부터이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수석호평은 소형 100원, 중형 300원, 대형 400원 인상되며, 덕송내각은 서별내영업소에서 중형만 동결하고, 나머지 서별내 소형·대형과 동별내 소형·중형·대형은 모두 각각 100원씩 인상된다.

남양주시는 이번 인상에 대해 ‘통행료 조정은 민간투자법과 실시협약에 따라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정기적으로 조정한 사항이다.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라 통행료 인상 요인이 발생하면서 통행료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국토교통부가 지정·고시한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는 통행료가 면제되지만, 남양주시 관내 위의 두 도로는 통행료가 면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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