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김동연 지사 "새로운 도약 발판 마련"

金 지난해 "가평군 접경지역 추가 지정으로 정주여건 대폭 개선하겠다"

2025-03-05     남성운 기자
접경지역(사진 제공=경기도)

경기도 가평군이 3월 4일 국무회의를 통해 ‘접경지역’에 추가 지정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가평군의 접경지 추가 지정 내용을 담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경기 가평군과 강원 속초시가 추가 지정된 것.

이번에 추가 지정된 곳 외 기존 접경지역은 15곳이다. 경기도는 (기존) 접경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비무장지대(DMZ) 및 북방한계선과 맞닿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10개 시·군과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5개 시를 포함해 총 15곳이라고 밝혔다.

기존 15곳 중에서 경기도 시군은 7곳이다. 이번에 접경지역으로 지정된 가평군은 경기도의 8번째 접경지역이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되기까지 과정이 있었다. 경기도는 2023년 3월 가평군으로부터 건의를 받은 후 같은 해 6월 가평군 건의사항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고, 경기도와 가평군은 경기연구원을 통해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필요성과 객관적 당위성 연구용역을 실시해 2023년 12월 이를 행안부에 제출했다. 또 지난해 4월에는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가평군수와 만나 기획재정부 예산실과의 협의도 지원했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부로부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는다.

경기도에 따르면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국·도비 재정지원과 세컨드 홈 특례지역으로 적용받아 1가구 2주택 소유와 관련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의 세금 중과가 배제돼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데 부담이 줄어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생활 인구 유입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세컨드 홈에 대한 세제혜택은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군에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 특례로 적용받아 2주택자 중과 배제 등 주택보유·거래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접경지역 지정에 따라 가평군은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해 방문인구를 늘릴 예정이다.

접경지역 특수상황 개발사업 등 국가보조사업에 신규로 반영되면 국고보조율이 상향(70%→80%)되고, 기존 연 30억원 지원받던 예산이 약 60억원까지 확대돼 도로, 상·하수도 등 기초생활기반시설과 숙박, 관광, 체험사업 등을 통해 지역소득이 증대될 전망이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9월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선제적 추진 기자 회견'에서 "가평군은 인구감소 지역이지만 수도권 규제에 묶인 역차별의 대표적인 지역이다. 가평군의 접경지역 추가지정으로 정주여건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국무회의와 관련해서는 "이번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으로 그동안 수도권 중첩규제에 묶여있던 가평의 성장잠재력을 깨우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이 될 경기북부 대개조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