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돌보는 친인척·이웃주민에게 월 최대 60만원 주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곧 접수
24년 사업 참여 시군 13개 시군→25년 18개 시군
구리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업 참여
20일 경기도는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등) 또는 이웃주민에게 최대 월 60만원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접수를 2월 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원, 2명은 월 45만원, 3명은 월 60만원을 받는다.(경기도·시군 5대 5 매칭 사업)
이 제도는 경기도의 복지 정책 시리즈인 ‘360° 언제나 돌봄’ 중 하나로,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해 3,993가구(아동 4,298명)를 지원했다.
지난해에는 도내 13개 시군 ▲화성시 ▲평택시 ▲광명시 ▲군포시 ▲하남시 ▲구리시 ▲안성시 ▲포천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가평군 ▲연천군에서 이 사업이 시행됐다.
올해 참여 시군 수는 좀 변했다. 빠진 곳도 있고 새로 참여한 시군도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는 ▲성남시 ▲화성시 ▲안양시 ▲파주시 ▲광주시 ▲광명시 ▲하남시 ▲군포시 ▲오산시 ▲양주시 ▲구리시 ▲안성시 ▲포천시 ▲양평군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가평군 이렇게 도내 18개 시군에서 사업이 시행된다.
신청은 매달 1~10일(첫달은 2월 3일부터 접수) 신청 양육자(부 또는 모)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홈페이지(gg24.gg.go.kr)에서 하면 된다. 문의는 관할 시군주민센터 또는 경기콜센터(031-120)로 하면 된다.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생후 24~48개월 미만)은 주민등록상 참여시군에 거주하고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이어야 하며 소득제한은 없다.
돌봄비를 받는 돌봄조력자인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사회적가족인 이웃주민은 대상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하며 동일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이어야 한다.
돌봄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활동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에 회원가입 후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