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공동체에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단체당 최대 5인

2024-07-07     남성운 기자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월별 평균 돌봄아동 수에 따라 차등 지원(표 제공=경기도)

월 30시간 이상 돌봄 제공자 1인당 월 20만원 현금 지급

경기도가 7월 8일부터 ‘아동돌봄 기회소득’ 참여자를 모집한다.

신청은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하면 되는데, 7월의 경우 7월 8~12일 접수를 받으며, 8월부터 11월까지는 매월 1~10일 접수를 받는다.

이 사업은 시·군 매칭 사업이 아닌 100% 경기도비 사업으로,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예산 6억1450만원)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구성한 비영리 목적의 자발적 주민모임이 공동육아, 보육 등 아동돌봄 활동을 제공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비영리 단체 및 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작은도서관 등 돌봄공동체가 전용면적 10평 이상의 아동돌봄 공간을 가지고 접수일 기준 1개월 이상 활동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여기서 돌봄은 만 12세 이하 아동(초등학생 이하) 돌봄을 말하는 것으로, 공동체별 최대 5인(경기도민) 이하, 인당 월 20만원의 현금이 지급된다.

수령자의 소득요건 제한은 없으며, 월 3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하면 된다. ※ 참고: 예술인, 장애인 등 다른 기회소득에서는 개인 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요건이 적용됨

공동체 공간에서 발생하는 돌봄활동에 따른 대가를 받는 자는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받을 수 없는 점 유념해야 한다. 일테면 직․간접적 인건비, 돌봄강사비, 강사비(강의), 참석 자문․수당 등 금전 일체를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경기도는 시군을 거쳐 매월 사업참여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달 돌봄활동에 대해 기회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농어촌 등 근처에 공적돌봄 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 공적돌봄 시설이 있어도 돌봄 수요가 넘치는 밀집 지역 등에서 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문의: 경기도 공동체지원과 공동체사업팀 031-8008-3571/ 남양주시 행정지원과 공동체팀 031-590-2094/ 구리시 산업지원과 사회적경제팀 031-550-2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