趙 "도지사에게 향하던 명절 이슈 덮으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경기도의 기관경고 등에 즉시 입장을 내놨다.

남양주시는 17일 오전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기관경고 및 관계 공무원 징계 요구를 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날 오후 즉시 조 시장의 입장문을 담은 긴급 자료를 냈다.

조 시장은 입장문에서 법령에 따른 적법한 감사를 요구한 우리시와 공무원들이 마치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호도한 처사라며, 시와 소속 공무원들의 명예와 사기를 심각하게 실추시켰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적 대응 의사도 밝혔는데 이번 조치를 단행한 김희수 감사관 등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연휴 직후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시장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주자인 이재명(경기도지사) 예비후보와 연관 지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조 시장은 “이번 기관경고와 징계 요구는 다른 정치적 의도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입장문 내 의혹 제기 부분: “현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라 불리는 권력형 비리 의혹으로 인해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이는 현재 진행 중인 민주당 대선 경선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 사건이 확대됨에 따라 자칫 명절에 모인 가족들의 핵심 대화 소재가 된다는 점은 정치적으로 더욱 치명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족의 명절 한가위 연휴를 불과 몇 시간 앞둔 시점에 굳이 이러한 청천벽력 같은 강력한 조치를 발표한 것은 도지사에게 향하던 명절 이슈를 덮으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개인의 정치적 이해득실에 몰두한 나머지 성실히 시민을 위해 봉사해 왔던 선량한 공무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주고, 작은 휴식과 위로가 될 수 있는 한가위 명절을 고통의 시간으로 오염시켰다는 점에서 저는 침통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조 시장의 주장을 들어보면 어떤 유명 영화의 대사인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는 말이 떠오른다. 그런데 남양주시에 대한 이번 조치가 대장동 건과 같은 비중의 정치이슈인지는 관점에 따라 시각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조 시장의 입장문 전문이다.

■ 남양주시장 조광한입니다.

오늘 경기도는 도의 감사를 거부·방해하였다는 이유로 남양주시에 대한 기관경고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는 법령에 따른 적법한 감사를 요구한 우리시와 공무원들이 마치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호도한 처사이며, 이로써 시와 소속 공무원들의 명예와 사기를 심각하게 실추시켰고, 명절 연휴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발표했다는 점에서 그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바, 이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이러한 조치를 취한 담당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에 착수할 것임을 아울러 밝힙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경기도지사는 남양주시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만 실시할 수 있을 뿐 법령위반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법 및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의 취지에 따를 때, 우리시가 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령위반사항의 확인을 요청하는 것은 정당한 절차에 속할 뿐 감사 거부나 방해 행위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합니다.

우리시는 이미 경기도의 무차별적 감사와 이 과정에서 발생한 공무원에 대한 사찰 및 인권침해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에 협조한 우리시 공무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받지 못한 상황에서 겁박과 의무 없는 진술을 강요당하였고 신분에 대한 위협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이는 법령이 정한 직권의 한계를 심각하게 남용한 것으로서 그 당사자인 경기도지사, 경기도 감사관 등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수원지검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의 반복된 불법감사는 직권을 남용한 보복행정이자 사실상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법한 처사임은 이미 수차례 밝힌 바와 같은데, 추가로 이번 기관경고와 징계 요구는 다른 정치적 의도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지사는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라 불리는 권력형 비리의혹으로 인해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이는 현재 진행 중인 민주당 대선 경선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 사건이 확대됨에 따라 자칫 명절에 모인 가족들의 핵심 대화 소재가 된다는 점은 정치적으로 더욱 치명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족의 명절 한가위 연휴를 불과 몇 시간 앞둔 시점에 굳이 이러한 청천벽력 같은 강력한 조치를 발표한 것은 도지사에게 향하던 명절 이슈를 덮으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개인의 정치적 이해득실에 몰두한 나머지 성실히 시민을 위해 봉사해 왔던 선량한 공무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주고, 작은 휴식과 위로가 될 수 있는 한가위 명절을 고통의 시간으로 오염시켰다는 점에서 저는 침통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저와 우리시는 헌법과 법령이 정한 원칙에 따라 경기도의 위법하고 부당한 조치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며, 그 일환으로 우선 이번 조치를 단행한 김희수 감사관 등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연휴 직후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행정이 정치를 위한 도구가 되는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아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부당함을 막고자 사적 이익을 위한 타협을 거부해 왔습니다. 저의 사명은 공적인 것에 있기에 시선을 시민들에게만 두었습니다. 그것이 저와 우리시가 받는 고통의 이유라면 그렇지 않은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기대합니다.

​2021. 9. 17.

남양주시장 조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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