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백선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사진=남양주시의회 의원 홈페이지)
남양주시의회 백선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사진=남양주시의회 의원 홈페이지)

오는 10월이면 남양주시 주차장에도 국가유공자 주차구역이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남양주시의회 백선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16일 제280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것.(원안 가결)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남양주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과 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할 수 있다’가 아닌 ‘해야 한다’(설치한다)는 것이다. 국가유공자 주차구역 조성은 재량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인 것.

국가유공자 주차면은 연내 설치가 가능해 보인다. 백 의원에 따르면 예산 확보 등 일정을 감안하면 10월이면 시청 주차장과 규모가 큰 공영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주차구역이 조성될 전망이다.

국가유공자 주차구역 설치 기준은 ‘주차규모가 100대 이상인 주차장에 한해 주차대수의 100분의 1 이하로 설치’이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관내 공공 주차장은 1, 2청사 시청 주차장, 100면 이상 공영주차장 등 16곳이다.

해당 주차장에는 각 1면의 국가유공자 주차구역이 설치된다. 첫 입법에 대상 주차장 한계와 주차면 수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백 의원은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국가유공자 주차면을 이용하려면 시청으로부터 ‘국가유공자주차우선구역 주차표지’ 스티커를 발부받아야 한다.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증'을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백 의원은 “난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국가유공자 예우를 언제까지 미룰 수 있을 것인가? 그분들의 희생으로 우리가 지금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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