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호평간도시고속화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안’은 산건위서 보류

남양주시의회 의원들이 제279회 회의(1차 정례회)에 제출한 의원발의 조례안들이 대부분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정안은 ▲주거안정 및 유지를 위한 주거비 보조 ▲공공임대주택 등의 알선 및 입주대상자 선정 ▲주거복지사업 추진 비영리법인·단체 등에게 예산 범위에서 필요경비 지원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이 골자이다.

김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5세 미만 국가보훈대상자에게도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게 골자인데 조례안이 최종 통과하면 연령 제한 없이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원병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제정안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에게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이다.

백선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자동차매매업체, 자동차정비업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체 중에서 우수업체를 선정해 모범사업자 지정증 및 표지판을 주고 사업장에 대한 검사를 면제하는 게 골자이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최근 대기업의 자동차매매업 진출 논의가 이루어지는 등 중소 자동차관리사업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수한 중소 자동차관리사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성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전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기자재 또는 인력, 비용의 지원 및 동원 ▲전기재해 발생에 따른 농·어업용 시설, 농작물, 수산물 복구 ▲농·어업용 전기시설 안전점검 사업 ▲노후화된 농·어업용 전기시설 수리 및 교체 사업 ▲전기재해 예방·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 등이 골자인데 조례안이 최종 통과하면 이들 사업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민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제정안은 택시산업의 발전을 위한 것으로 ▲지하철·버스·택시 등 각 교통수단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구축 ▲택시이용승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운임·요금결제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등 시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개선사업 ▲택시호출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원사업, 첨단교통정보시스템, 택시 통신료 및 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사업 ▲LPG(부탄) 택시 연료를 경제적·친환경적 대체연료장치로 개선하는 사업 ▲통합 브랜드 콜택시 운영 지원 ▲택시 불법행위 합동 지도단속에 필요한 시설·장비(차량, 카메라 및 분석시스템 등) 구입 및 운영 지원사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 발생이나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해 경영상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등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 시행되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운수종사자에게 고용·생활안정지원 사업이 추진될 예정인데 시의 추계에 따르면 442명에게 각 50만원의 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조례안은 플랫폼 사업자 진출에 대한 대비의 의미도 있다.

한편 최성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수석·호평간도시고속화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제정안은 산건위에 상정은 됐으나 토론 등이 이뤄지지 않고 보류됐다. 동 조례안은 올해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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