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경기도 감사관 “정기적인 종합감사 거부는 유사 이래 처음 있는 일”

경기도가 남양주시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 사전조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26일 경기도는 “지난 5월 20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된 사전조사 절차와 5월 27일부터 6월 11일까지 실시 예정이던 남양주시 종합감사를 시의 감사 거부로 중단하게 됐다”고 밝혔다.

도는 “이달 20일부터 경기도 감사담당관실 직원 23명은 남양주시를 방문해 사전조사를 진행 중이었으나 지난 24일까지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사전조사 자료제출 요구를 여섯 차례 모두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도는 어떻게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 “지난 4월 1일 종합감사 실시계획을 남양주시에 통보하면서 행정감사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라 사전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세 번에 걸쳐 요청했지만 남양주시는 법령위반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자치사무 관련 전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20일부터 사전 조사를 위해 다시 한번 법령위반이 의심되는 사항 266개의 자치사무에 대한 자료제출을 현장에서 세 차례 더 요구했지만 이 역시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도는 “사전조사 절차는 본격적인 감사 실시 전에 자료를 제출받아 위법사항이나 법령위반으로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지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감사 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통보하는 단계다. 남양주시의 사전조사 자료제출 거부는 감사 대상을 확정하지 못하게 하는 전면적인 종합감사 거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는 “남양주시의 자료제출 거부는 계획적인 공모에 의한 행동으로 파악되고 있다. 조직적인 감사 거부 방해 행위다. 남양주시가 시장의 지시 아래 지난 3월 종합감사 대응팀(행정기획실장 총괄, 법무담당관, 감사관)을 구성한 후 시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자치사무 등에 대해 자료제출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도는 사전 조사 기간 중 채증한 증거를 토대로 감사를 방해한 관련자에 대해 형사책임 및 행정상 징계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는 구체적으로 3가지 사항을 다시 지적했는데 먼저 “남양주시의 종합감사 거부는 행정안전부의 구체적인 유권해석과 지침 내용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위반한 위법행위”라며 “행안부로부터 사전조사 자료제출 위법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을 남양주시가 받았지만 자치사무를 핑계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는 남양주시가 민간보조금 관련 자료제출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는 “국가와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지원한 민간보조금 등에 대한 감사 자료제출도 거부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시 주장대로 자치사무에 대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뿐 아니라 자치사무가 아닌 국도비 민간보조금 사업에 대한 자료제출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국·도비 민간보조금 지원 세부현황(’18년~’21년)에 의하면 현재 남양주시는 국비보조금이 총 439건 약 2,014억원, 도비보조금이 832건 약 2,230억원에 이른다.

도는 현행 제도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 요구와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남양주시는 법령은 물론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 규정도 무시하며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는 남양주시장이 12일 입장문을 통해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자료를 특정하여 요청하여야 함에도 (도가) 기초자치단체의 업무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자료를 요구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도는 남양주시의 주장이 거짓이라며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19년도 사무총조사 목록을 보면 국가·시도·시군구 공동사무와 시군 직접처리 사무 등 자치사무 개수가 13,800여개에 이른다. 경기도는 그 중 언론보도, 제보, 자체 정보수집, 타 시군 종합감사 시 빈번하게 지적되고 있는 481개 항목에 대한 사전조사를 위해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이 가운데 266개 자료가 자치사무라며 자료제출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오히려) "남양주시의 수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치사무 중 일부 사무만을 특정해 자료제출을 요구했다"며 "지난 3월 실시한 화성시와 양주시 종합감사에서 도는 남양주시 요구자료보다 많은 643개와 501개 항목을 각각 요구했었고 사전 조사 절차를 거쳐 감사대상으로 159개, 98개 항목을 각각 통보해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희수 경기도 감사관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종합감사를 거부하는 사례는 유사 이래 처음 있는 일로 명백한 국기문란 행위다. 위법한 자치사무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거부하는 것은 지방자치권 보장과 무관한 일이고, 위법 행정을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해 결국 지역 주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다”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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