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에서는 다른 지역으로 학교를 간 중·고 및 대안학교 신입생에게도 교복비를 지원한다.

최근 구리시는 2020년 하반기부터 다른 지역 중고등학교,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에게까지 교복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지난 3월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만 학교를 통해 교복을 현물로 지원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제도가 바뀌면서 다른 지역으로 입학한 경우도 교복비를 지원하게 됐다.

바뀐 제도가 적용되는 대상은 입학(전학)일 현재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타지역으로 등교하고 있는 중고 및 대안학교 신입생이다.

교복 지원금은 최대 30만원 이내로 현금으로 지원하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번 교복비 지원사업은 8월 3일부터 9월 4일까지 1차 신청접수를 시작으로 12월까지 추진된다.

한편 교복비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조례도 개정했다. 구리시의회 임연옥 부의장이 지난 6월 발의한 '구리시 교복 지원 조례 개정안'이 그달 의회를 통과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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