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균 의원이 7월 30일 경기도 도시주택과 이운주 과장, 남양주시 우진헌 도시국장 등과 GB 훼손지 정비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이창균 의원이 7월 30일 경기도 도시주택과 이운주 과장, 남양주시 우진헌 도시국장 등과 GB 훼손지 정비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국토부는 문제점 인식, 농림부는 농지처분 유예 등에 부정적 입장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민. 남양주5) 의원이 지난달 30일 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 도시주택과 이운주 과장, 남양주시 우진헌 도시국장 등과 훼손지 정비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날 대화에 앞서 이 의원이 발의한 ‘GB(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불합리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와 관련 7월 24일 국토부를 방문해 해당 사안을 협의한 바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GB 내 설치돼 있는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은 농지로써 훼손지 정비사업 시행 시 해당 지자체장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전·답→창고용지)를 받아야 하지만, 농지의 처분의무가 부과된 소유자는 농지전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경기도 도시주택과 담당자는 “국토부는 본 사안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해 훼손지 정비사업 시 농지처분 유예 및 농지전용이 가능하도록 농림부에 협조 요청(2020년 5월 19일 국토부 공문 시행)을 한 상태지만, 농림부는 법규 개정(농지처분 유예 등)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상태”라며 “농지처분 유예 및 농지전용허가 관련 법규 개정을 지속 추진하거나 정비사업 시행주체를 조합으로 전환해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1971년 환경보존을 위해 GB를 지정했고, 관련법은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개인의 재산권이 공권력에 의해 장기간 침해당해 왔는데도 소수의 주민들이라 해서 모두 외면해 왔다. 공직자들은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내 가족이나 이웃이라는 생각으로 부당하게 피해받는 주민들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도시공원 부지로의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지자체는 도시공원 부지 적극 제공 및 민간공원 추진자에 의한 도시공원 조성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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