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임명 시 검찰총장 의견 청취 부분 삭제, 겸직·파견 제한 내용 담아

김용민(민. 남양주병) 의원이 최근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을 ‘검찰 특권 내려 놓기 법’이라고 일컫고 있다.

법안에는 검찰총장의 위치를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김 의원은 검찰총장이 법률적 근거 없이 장관급으로 대우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행정 각부에 소속된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산림청 등의 장은 일반적으로 차관급의 대우를 받고 있지만 검찰총장만 관행적으로 장관급 대우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직무범위 등을 규정한 정부조직법과 검찰청의 조직·직무범위 등을 규정한 검찰청법에는 검찰총장을 장관급으로 대우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검찰총장을 장관급으로 대우하는 것은 다른 행정 각부에 소속된 청들과 균형을 잃은 과도한 특권이라며, 올해 초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검찰청과 경찰청은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견제와 보완을 할 수 있도록 대등한 지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검사 인사에 대한 부분도 개정안에 담았다. 현행법에 의하면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며,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김 의원은 대통령에게 인사권이 있음에도 행정 각부에 소속된 청창의 의견까지 청취하도록 법률로 명시한 규정은 검찰청법에만 있다며, 법률로 명시할 필요가 없는 내용을 법률로 만들면서 소모적인 논란과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실 올해 초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은 인사권을 놓고 충돌했을 때 검찰은 위 규정을 근거로 법무부장관의 인사안을 검찰총장이 검토하지 못해 의견을 제출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제출된 개정안에는 검사의 인사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부분이 삭제돼 있다. 김 의원은 검찰총장에게만 인정된 불필요한 특권을 제거하고, 소모적인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겸직과 파견을 제한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검사가 직접 검사의 인사, 조직, 예산을 담당하는 것을 바꾸고, 검찰을 타 기관으로 파견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들어있다.

김 의원은 법무부와 검사 간 겸직 규정을 삭제하고, 특별검사 등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견을 금지토록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법무부와 검찰의 충돌, 직제를 무시한 과도한 대우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검찰에 대해 최소한의 민주적 견제가 작동할 수 있게 만들고, 과도하게 부여된 특권을 제한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만들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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