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미화원·관리사무소 직원에게 폭언·폭행·신체적정신적고통 금지
보궐선거·재선거 당선자 임기 2년 보장, 임차인 피선거권 부여
잡수입 사용 가능, 제·개정 아파트관리규약 홈페이지 게시로 대신

근래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 사례가 드러나 사회문제가 된 바 있다. 경기도가 이를 방지하는 방안을 내놨다.

경기도는 경비원, 미화원 등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에 대한 폭언·폭행 등 갑질 행위 금지를 도내 각 아파트 관리규약에 명시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6일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13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최종 결정했다.

심의위원회는 제13차 개정안 제14조 업무방해 금지 등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2000년 제정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경기도가 만든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일종의 기준 안으로, 각 아파트는 이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해 자체 관리규약을 제·개정하게 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개정된 준칙은 앞으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건축물인 도내 4,405개의 공동주택 단지에 적용되는데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하면 된다.

한편 이번 13차 개정안에는 그밖에 사항도 담겨있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입주자 등의 동의에 따른 잡수입 지출 용도를 신설해 필요에 따라 잡수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제·개정된 관리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경우 관리규약을 배부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또 ▲임차인 동별대표자 및 회장 피선거권 부여 ▲보궐선거·재선거로 모든 동별대표자 선출 시 임기 2년 보장 ▲수도요금 부과·운영 시 현실에 맞게 평균사용량 적용 등도 이번 13차 개정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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