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일반인 등의 성착취 영상을 메신저 앱을 통해 다량으로 유포한 ‘n번방’ 사건이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남양주병에 출마한 주광덕 미래통합당 후보는 이번 사건과 관련 21대 국회 입법공약 1호 법안으로 ‘n번방 처벌강화법’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21대 진출 시) “법률개정안을 정교하게 마련해 21대 국회가 열리는 대로 조속히 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음란물을 배포·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만 명시돼 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구매(후원) 및 시청(스트리밍)한 자에 대한 처벌근거 모호 ▲성착취 음란물에 이용된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 소비자 처벌규정 미비 ▲성착취 음란물 소비자에 대한 약한 처벌수위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주 후보는 n번방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 규정을 담은 법률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다.

준비하고 있는 법안에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한 자뿐만 아니라 구매·시청(후원)·보관(다운로드)한 자를 추가로 처벌하는 내용이 들어간다.

또 성착취 음란물에 이용된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소비자 처벌근거를 마련(성폭력범죄특례법 정비)하는 한편 성착취 음란물 소비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들어간다.

주 후보에 따르면 외국의 경우는 매우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미국의 경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단순 소지만 해도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엄벌 조항이 들어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관련 주요국 현행 처벌수위 비교(자료제공=주광덕 의원실)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관련 주요국 현행 처벌수위 비교(자료제공=주광덕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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