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구리시공무원노조 지난해 12월 30일 제6차 단체협약 체결

구리시・구리시공무원노동조합 제6차 단체협약 조인 기념촬영(사진=구리시)
구리시・구리시공무원노동조합 제6차 단체협약 조인 기념촬영(사진=구리시)

구리시청 공무원의 장기재직 특별휴가가 도내 최고 수준인 10년 이상~20년 미만 10일, 20년 이상~30년 미만 20일, 30년 이상 30일로 확대된다.

구리시와 구리시공무원노조는 지난해 12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단체협약에 합의하고, 그달 30일 안승남 시장과 김종화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일직 근무자 대체휴무 실시'와 단체협약 이행 점검 및 기타 노사 관심사항 등의 협의를 위한 '노사협의회 설치'도 합의했다.

노조는 지난해 1월 28일 전문, 본문 150조 333항, 부칙 6조 등에 대한 단체교섭을 요구했고, 양측은 지난해 7월 8일부터 12월 11일까지 총 17차례 실무교섭을 진행했다.

안 시장은 “단체협약의 결과를 노사가 상호 존중하면서 협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겠다. 시정의 소중한 동반자인 노동조합은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해주는 동시에 공직사회와 시정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서로 소통하며 발전적인 노사문화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종화 노조위원장은 “시청 측의 성의 있는 단체교섭에 감사를 드린다. 공무원의 권익과 복지 향상은 물론 공직사회와 시정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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