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6개소 특별관리지역 선정’ 불법 근절될 때까지 드론 단속

의왕시 백운호수 드론 단속 사진(제공=경기도)
의왕시 백운호수 드론 단속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10월 28일 개발제한구역(GB. 그린벨트) 내 들어선 카페·음식점 등 불법시설물에 대해 드론을 활용한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단속에 앞서 지난 9월 한 달간 경기도와 시·군이 선정한 특별관리지역 16개소에 대해 드론촬영을 완료했다.

남양주시의 경우 별내면 청학천 계곡과 조안면 팔당댐 일대가 특별관리지역으로 선정돼 지난달 경기도 단독으로 불법시설물 촬영을 마쳤다.

경기도에 따르면 특별관리지역은 도내 호수·계곡 등 행락지 주변으로, 그동안 카페·음식점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그린벨트가 심각한 훼손을 입고 있는 지역이다.

단속대상은 건축물·공작물 축조, 임목벌채, 토지형질변경 등이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이행강제금, 고발, 행정대집행 등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경기도는 불법 행위가 사라질 때 까지 2~3개월 주기로 드론을 활용한 단속을 계속 진행하고, 단속지역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2년 주기로 진행하고 있는 항공촬영 단속도 내년부터는 1년으로 줄일 예정이다.

한편 드론 단속과 별도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1월 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해 불시 수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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