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학교 의사결정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위원장 천영미)는 10월 16일 경기도의회 제339회 회의(임시회) 제1교육위 회의에서 ‘경기도 학교자체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조례안 제4조에 의하면 학생들은 학생회는 학년별, 학과별, 학급별로 구성하고 대표로 구성된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천영미(민. 안산2) 의원에 따르면 이런 근거 규정은 교육주체이면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던 학생들의 의견이 적극 개진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학생들은 교복, 체육복, 수학여행, 졸업앨범 등 여러 사안에 대한 의사를 운영위원회 등 학교당국에 적극 개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에는 학생회에 대한 내용은 물론 교사회, 직원회, 학부모회, 교직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다.

교직원회는 교원과 직원으로 구성되며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교무안건 및 교육과 관련된 학교 내 각종 위원회 구성 등을 협의한다.

특히 교직원회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 등 임원 구성에 대한 부분을 교직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하도록 해 단위 학교별 자치를 보장한 것이 특징이다.

천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친 하고 있는 교육주체 참여와 학교민주주의 정착, 학생자치 자율성 확대 등의 정책과도 부합된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타 시도의 경우 ‘광주광역시 학교 자치에 관한 조례’가 2019년 1월 1일 제정됐고,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는 2019년 2월 1일 제정돼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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