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월 최대 40,950원 지원
새해부터 농어민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금액’이 85만 원에서 91만 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이는 2010년 79만 원으로 고시된 이후 2013년까지 동결돼 온 기준소득금액이 지난해 85만 원으로 오른 이후 올해 다시 인상된 것으로, 농어민 1인당 월 최대 40,950원의 국민연금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 임의계속가입자(60세 이상) 가운데 농어민으로, 기준소득금액 기준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민연금의 50%를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인상으로 85만 원 이상 소득월액을 신고한 농어민의 52.1%인 177,979명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
이 제도는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정부가 1995년부터 시행했다.
정부 관계자는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국민연금 보험료의 기준소득금액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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