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월 최대 40,950원 지원

새해부터 농어민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금액’이 85만 원에서 91만 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이는 2010년 79만 원으로 고시된 이후 2013년까지 동결돼 온 기준소득금액이 지난해 85만 원으로 오른 이후 올해 다시 인상된 것으로, 농어민 1인당 월 최대 40,950원의 국민연금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 임의계속가입자(60세 이상) 가운데 농어민으로, 기준소득금액 기준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민연금의 50%를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인상으로 85만 원 이상 소득월액을 신고한 농어민의 52.1%인 177,979명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

이 제도는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정부가 1995년부터 시행했다.

정부 관계자는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국민연금 보험료의 기준소득금액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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