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허가취소 등 엄벌 기준 마련

자료사진(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자료사진(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레커차 불법행위 3진 아웃
견인 전 비용 ‘꼭’ 미리 말해야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는 A씨는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에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

인근에서 나타난 레커차 운송사업자는 무단으로 A씨의 차량을 견인하고 구난비용으로 65만 원을 청구하고, A씨를 정비공장에 소개시켜주는 대가로 정비공장으로부터 10만 원의 사례비를 따로 받았다.

앞으로는 이와 같이 사고가나면 어디에선가 잽싸게 나타나 필요 이상의 부당행위를 하는 황당하고 불쾌한 일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 불법 사례비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됐다며, 레커차 불법 사례비 청구 경우 7월7일부터 행정처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시행규칙은 화물자동차 사고·고장차량 소유자의 경제적 피해 방지를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올해 1월6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하위법령이 개정된 것이다.

개정된 하위법령에는 ▲불법 사례비 처분기준 마련 ▲구난요금 구체화 ▲구난비용 사전통지 등 레커차 이용자의 피해방지 ▲위·수탁차주의 권익보호 ▲처분의 실효성 강화 ▲운수사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 운송사업자와 자동차관리사업자(정비업자)간 부당한 금품을 주고받을 경우 1차 위반 시 사업 일부정지 20일 또는 과징금 180~360만 원, 2차 위반 시 사업 일부정지 50일 또는 과징금 450~900만 원, 3차 위반 시 허가취소의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불법적인 번호판 탈취 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착명령 등 개선명령을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현행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 또는 과징금 60∼120만 원에서 1차 위반 사업 전부정지 30일 또는 과징금 150∼300만 원, 2차 위반 사업 전부정지 60일 또는 과징금 300∼600만 원, 3차 위반 시 허가취소가 되는 중징계가 내려진다.

가장 문제가 되는 구난차량 부당요금 청구도 개선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분쟁발생이 빈번한 구난장비 사용료를 운임·요금표에 포함시켜 사용료 기준을 구체화 했으며, 차량 소유주에 구난비용을 사전통지 하도록 의무화했다.

저작권자 © 구리남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