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개정조례안 제223회 임시회 처리 예정

남양주시 화도읍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 강좌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사진=남양주시)
남양주시 화도읍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 강좌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사진=남양주시)

수강생 부담 늘어날 듯, 강사료 인상과는 무관

남양주시 관내 주민자치센터 등 평생학습과 관련된 시설의 수강료가 다소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남양주시는 현재 관련 개정조례안을 시의회에 상정해 놓은 상태로, 시의회는 지난 18일 시작된 제223회 임시회를 통해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남양주시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현행 주당 3시간 이하 강좌는 월 12,000원이지만, 개정안에는 주당 3시간30분 미만 강좌가 월 15,000원으로 책정됐다.

3시간 이하 강좌에서는 크게 수강료 차이가 없었지만, 4시간 이상을 넘어서는 강좌에선 수강료 차이가 현격했다.

주당 4시간 이상 강좌에선 지금까지 월 14,000원을 적용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4시간 이상 강좌는 여러 시간대로 구분돼, 주당 3시간30분~5시간 미만 월 20,000원, 주당 5시간~7시간 미만 월 25,000원, 주당 7시간~9시간 미만 월 30,000원, 주당 9시간 이상 월 40,000원으로 책정됐다.

남양주시는 주민자치센터 등의 수강료 현실화를 위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개정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평생학습대학 같은 정규과정이 아닌 전문과정 내지 특화과정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강좌 특성에 맞는 수강료 책정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화과정의 경우 상기 일반강좌 수강료보다 금액이 훨씬 높게 수강료가 책정됐다. 주당 5시간 미만 월 30,000원, 주당 5시간~7시간 미만 월 40,000원, 주당 7시간~9시간 미만 월 50,000원, 주당 9시간 월 60,000원.

이것은 어디까지나 강의 신청 시 선납해야 하는 말 그대로 수강료만으로, 교재 및 재료비는 수강자 본인이 추후 부담해야 한다.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수강생은 제법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반면 자체예산인 지방세로 강사료를 지급해 왔던 남양주시의 경우,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수강료가 더 걷혀 다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남양주시의회 제223회 임시회가 끝나는 5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이 통과돼 수강료가 더 걷혀도 2009년 이후 동결된 주민자치센터 등 평생학습시설에서 강의를 하는 강사들의 임금을 오르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남양주시는 강사들의 임금 인상 요구가 계속됨에 따라 임금 인상 방안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

남양주시 평생학습센터 교육 수강료 징수기준 개정안(자료=남양주시)
남양주시 평생학습센터 교육 수강료 징수기준 개정안(자료=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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