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도별 구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개최 현황(단위: 백만원)(자료 제공=신동화 의원)
년도별 구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개최 현황(단위: 백만원)(자료 제공=신동화 의원)

신동화 의원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

지자체는 각종 사업을 하기 전 그에 관한 용역을 수행한다. 그런데 하려고 하는 용역이 적정한지 등을 따져보는 사전 과정이 하나 더 있다. 구리시의 경우 구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그 역할을 한다.

용역도 그렇고 용역심의위도 그렇고 혈세 낭비 없이 제대로 일을 하려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보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저흰 이 용역을 하려고 해요’라고 올리면 거의 모두 OK 사인을 해주면 실효성이 있는 걸까.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이 이에 관한 문제를 지적했다. 신 의원은 구리시를 예로 들며 2020년부터 작년까지 한 심의 55건 가운데 53건이 원안가결됐다고 지적했다. 재검토는 단 1건에 불과했다.

물론 용역이 필요하고 적정하기 때문에 저와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변별력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묻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할 수 있다.

신 의원은 “심의 절차가 요식행위로 변질되었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 절대다수가 원안가결된 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서 “시민들은 해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용역사업에 대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용역비는 과다 편성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각종 용역과제에 대한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할 목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됨에 따라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이 말하는 문제점은 비단 구리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절대다수 심의 건을 원안가결하는 지자체는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하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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