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주요내용(표=HF, 이하 다 HF 제공)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주요내용(표=HF, 이하 다 HF 제공)

전세사기 피해자가 해당주택을 경매나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낙찰가의 100%, 다른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가격의 80%까지 대출 가능한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고객이 전세사기 피해로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 못하는 경우 HF가 대신 변제한 후 이에 대한 채무를 최장 20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는 ‘특례 채무조정’도 시행된다.

1일 HF는 이런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특례 채무조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LTV 최대 100%, 금리 0.4%p 낮춘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은 전세사기피해자가 해당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낙찰가의 100%, 다른 일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가격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HF 채무관계자로 규제 중이면 대출을 받을 수 없었지만 전세사기피해로 인해 HF 채무관계자가 된 경우는 대출이 가능토록 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전에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하면서 이미 다른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때도 기존대출 상환용도로 신청할 수 있다.

소득 및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0.4%포인트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대출만기는 최장 50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거치기간과 만기지정상환은 각각 최대 3년 이내, 대출원금의 30% 이내로 설정할 수 있다. 이 상품을 이용할 경우 거치기간 중에는 원리금상환액을 매월 30% 이상 줄일 수 있다.

'특례 채무조정' 제도 안내
'특례 채무조정' 제도 안내

전세대출 이용자 최장 20년 분할상환, 상환유예 등 채무조정 지원

HF 전세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은 고객이 전세사기 피해로 임차주택 경매나 공매 후에도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 못하는 경우 HF가 우선 변제하고 이로 인한 채무는 최장 20년까지 분할 상환 할 수 있도록 했다.

HF는 경매나 공매 종료 후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즉시 은행에 채무를 변제하고 ▲최장 20년 분할상환 ▲분할상환 유예(2년) ▲변제 후 발생이자 감면 ▲신용정보 등록 유예 등의 조치를 한다.

다만 특례 채무조정을 받으려면 HF가 은행에 채무를 대신 변제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HF에 채무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전국 28개 HF 지사(센터) 중 관할 지사(임차목적물 소재지 등)에 신청해야 하며 관할 지사는 HF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콜센터에 전세사기피해자 전담 ARS 메뉴 신설

한편 HF 콜센터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원활한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 ARS 메뉴를 신설했다. 여기서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과 ‘특례 채무조정’ 제도에 관한 안내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콜센터(1688-8114) 전화 '8.전세사기 피해 상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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