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요금 키로 짧아지고 요금은 더 내

경기도 택시요금이 7월 1일부터 대폭 인상된다.

25일 경기도는 7월 1일 오전 4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천원(22.56%) 인상한다고 밝혔다.

도가 위에 밝힌 인상 부분은 광명시(서울요금 적용, 서울 구로‧금천구와 사업구역 통합)를 제외한 도내 모든 지역의 '중형택시' 요금을 말한다. 택시요금은 '형태'에 따라 '지역'에 따라 구분된다. 형태로는 ▲중형택시 ▲모범·대형승용 ▲소형택시 ▲경형택시로 나뉜다. 지역에 따라서는 ▲표준형 ▲(도농복합) 가형 ▲(도농복합) 나형으로 나뉜다.

이는 지역 형태에 따라 중형택시, 모범·대형승용, 소형택시, 경형택시별 요금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양주시와 구리시는 ‘표준형’에 속한다.

겉으로 보기엔 단지 1천원만 올랐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세히 보면 더 인상된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대수가 많은 ‘중형택시’의 경우 도농복합 나형만 기본요금 키로수가 2.0km로 동일하고 거리요금 기준과 시간요금 기준이 같지만, 도농복합 가형은 기본요금을 재는 키로수가 기존 2.0km에서 1.8km로 줄었고, 표준형은 이보다 더 차이나게 2.0km에서 1.6km로 줄었다.

이것은 더 짧은 거리를 가면서 더 많은 돈을 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준형(중형택시)은 게다가 거리요금 기준과 시간요금 기준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바뀌었다. 거리요금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이런 방법은 모범·대형, 소형, 경형에서도 확인된다. 기본요금 키로수는 각각 동일했지만 거리요금 기준과 시간요금 기준이 다 짧아졌다.

소비자 부담 요인은 더 있다. 심야할증 적용 시간이 앞당겨지고 요금도 비싸졌다. 당초 자정부터 적용하던 심야할증을 밤 11시부터 적용하며, 심야할증 요금도 기존 20%에서 30%로 올렸다.

도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2019년 5월 이후 4년 2개월 만으로 연료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가중되는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지역 유형별 중형택시 조정 내역(표=경기도)
지역 유형별 중형택시 조정 내역(표=경기도)
표준형 지역 택시별 조정 내역(표=경기도)
표준형 지역 택시별 조정 내역(표=경기도)
저작권자 © 구리남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