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6월 9일까지 모집, 60개사 내외 선정 계획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29개 혜택 제공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오는 6월 9일까지 2023년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인증 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으로, 일자리 증가율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1회에 한해 추가 연장(2년)이 가능하다.

이 사업은 일자리 창출 및 유지, 성장 가능성 등이 뛰어난 도내 중소기업을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고용환경개선 지원(13개사),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29개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총 72개사가 신규 인증을 받았다. 이중 우수업체 19곳이 근로자복지 향상을 위한 고용환경개선 사업을 했는데 총 6억1천만원을 지원했다.

모집 공고일(5월 8일) 기준 도내 3년 이상 소재한 중소기업 중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평균 고용증가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이거나, ‘최근 1년간 평균 고용증가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서류심사와 기업 현장실사, 선정심의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올해 60개사 내외를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부터 사업 완성도를 더 높이기 위해 노무사·일자리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평가항목을 개선할 방침이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에서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동반성장팀(031-270-9699, 9697, 969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도는 인증탈락 기업을 대상으로 노무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문제점을 분석·보완한 뒤 다음 해 재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관련 인센티브 현황(29개)(표 제공=경기도)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관련 인센티브 현황(29개)(표 제공=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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