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몰 기한이 연장됐지만 적용받지 못하고 취득세를 납부한 국민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몰 기한은 2022년 연말까지였지만, 2023년 3월 14일에 법 개정·시행에 따라 연장됐다.

이에 개정 기간 감면 적용을 받지 못한 납세자는 소급 적용을 받게 된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은 2022년 6월 14일부터, 이외 감면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부한 취득세부터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생애 최초 주택은 이제 7천만원 이하의 소득만 감면받을 수 있던 소득 제한이 없어졌고, 취득가액 제한도 4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됐다. 조건에 해당되는 주택 취득자는 최대 2백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외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등 개정된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게 되는 취득세 납부자는 2023년 1월 11일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람부터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감면 금액은 적용 규정마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감면 등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은 취득세 환급 대상은 지자체 직권으로 환급 처리가 진행된다.

제출 서식 및 필요 서류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면 된다.(문의: 각 지자체 세정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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