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5개 룸카페 업소 9명 모두 검찰 송치

밀실 형태의 룸카페에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중·고등학생 남녀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여고생과 성인 남성을 함께 입실하도록 한 룸카페 업주 등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현장 수사에 적발됐다.

특사경은 불법으로 청소년을 출입시키고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5개 룸카페 업소 9명을 적발해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특사경은 올해 초 룸카페 청소년 탈선행위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자 사전 점검(모니터링)을 거쳐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도내 룸카페 22개소를 집중수사했다. 수사가 시작되자 영업을 정지하거나 폐업 신고를 한 경우도 있었다.(적발 5개소, 폐업 7개소, 미영업 2개소, 시설 공사 중 1개소, 위반 없음 7개소)

적발된 룸카페 5개소는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으로 영업 신고를 하고 음료와 다과 등을 제공하면서 매트, 담요, 쿠션 등이 비치된 밀실에서 손님들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영업했다. 업체들은 유흥업소 등이 밀집하고 있는 지하철역 근처에 있어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접근이 쉬웠다.

피의자 A는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 후, TV·매트·탁자·쿠션·담요 등이 비치된 밀실을 운영하며, 늦은 영업시간(23시)과 무제한 이용시간으로 사실상 장소 제공 목적으로 영업행위를 했다. 적발 당시 15:50분경 근무 중이던 종사자가 출입시킨 청소년 8명은 중학교 3학년 2명(男1, 女1)과 고등학교 2학년 6명(男3, 女3)으로 모두 동년배 이성 청소년 커플끼리 입실한 상태였다.

피의자 B·C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 후, TV·매트·탁자 등이 비치된 밀실을 운영하며, 늦은 영업시간(23시)과 무제한 이용시간으로 사실상 장소 제공 목적으로 영업행위를 했다. 적발 당시 17:00분경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이용한 또는 종사자가 출입시킨 각 청소년 1명은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들로 각 20대 초반 대학생 및 불상의 성년 남자친구와 입실한 상태였다.

피의자 D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 후, TV·매트·탁자·쿠션 등이 비치된 밀실을 운영하며, 늦은 영업시간(24시)과 무제한 이용시간으로 사실상 장소 제공 목적으로 영업행위를 했다. 적발 당시 18:10분경 근무 중이던 종사자가 출입시킨 청소년 4명은 고등학교 2학년 1명(男1)과 고등학교 3학년 3명(女3)으로 이중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 1명은 불상의 성년 남자친구와 입실한 상태였다.

피의자 E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 후, TV·매트·탁자·쿠션·담요가 비치된 밀실을 운영하며, 늦은 영업시간(23시)과 무제한 이용시간으로 사실상 장소 제공 목적으로 영업행위를 했다. 적발 당시 14:00분경 중학교 2·3학년 여학생 각 1명씩 출입하고 있었다.

※ 불법행위 제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과학수사팀(031-8008-5095), 경기도 콜센터(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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