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실 남양주시의회 의원
김영실 남양주시의회 의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

남양주시에도 ‘기후위기’ 관련 조례가 제정됐다. 기존에는 ‘기후변화’ 관련 ‘남양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가 있었으나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이는 폐지된다.

남양주시의회는 김영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제정안’을 4월 13일 상임위에서 원안가결한데 이어 4월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이번 조례는 상위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제정한 것으로, 시장의 의무 및 2050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들어 있다.

조례에 의하면 시장은 2030년까지 2018년의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남양주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례는 시 재정 운용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시장은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시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이번 조례에는 시 행정에도 영향을 주는 내용도 다수 들어 있다. 기후위기 대응사업 시행, 신·재생에너지 전환, 녹색건축물 확대, 탄소흡수원 확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관리, 녹색공간 보전·관리, 기후위기 사회적 안전망 마련, 농림수산의 전환 촉진 등의 내용이 망라돼 있는 것.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 강화를 통해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일자리 창출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본회의가 열린 25일에는 기후위기 관련 5분 자유발언도 있었다. 정현미 의원은 발언에서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에 대응한 남양주시의 의지와 시책마련은 여전히 부족하고 아쉽기만 한 실정이다. (중략) 남양주시가 정책사업 및 시정 전반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반영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런 방향의 조례는 민간에서 입법을 시도한 적이 있다.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올해 1월 18일까지 ‘남양주시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 청구 서명을 받았는데, 최소 서명 필요 인원인 6,069명에 777명 모자란 5,292명의 서명을 받아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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