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5월 1일부터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자산 형성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를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및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으로, 가구소득·연령·근로기준·가구재산 4가지 조건을 조두 충족해야 한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경우 만 15세~만 39세 이하 청년,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가구재산 중소도시 기준 2억원 이하여야 한다.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의 경우는 만 19세~만 34세 이하 청년, 월 50만원 초과~220만원 이하 근로·사업소득, 가구재산 중소도시 기준 2억원 이하여야 한다.

가입자는 3년 동안 매월 근로·사업 활동을 통해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저축하면 근로 소득 장려금 월 10만원이 지원된다.

취약계층은 매칭이 더 크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월 3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만기 때 받는 돈은 주택 구입, 본인 및 자녀의 고등 교육·기술 훈련, 사업의 창업·운영 자금, 그 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3년 만기 전 중도 포기, 근로 미활동 및 본인 저축액 미납 등의 경우에는 본인이 적립한 금액만 수령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상담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관심 있는 자는 복지로 홈페이지 내 ‘자산형성지원사업 모의계산’을 통해 자가진단을 해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129)나 남양주시청 복지행정과 자활지원팀(031-590-2214),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상담팀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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